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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을 위한 택배비 지원 요건!!!

행정마스터 2025. 4. 24. 02:49

2025년 4월 21일자로 중소기업밴처기업부 장관이름으로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 확인지급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최근 고정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공고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공고사항
출처 : 공고문

1. 지원 목적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배달 택배비를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지원대상 및 금액

  • 2024.12.31. 이전 개업, 사업신청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24.1월부터 ’25.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이 인정됩니다.
  •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