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1일자로 중소기업밴처기업부 장관이름으로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 확인지급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최근 고정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공고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지원 목적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배달 택배비를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지원대상 및 금액
- 2024.12.31. 이전 개업, 사업신청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24.1월부터 ’25.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이 인정됩니다.
-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